'고공 농성' 삼성 해고자, 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삼성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약 1년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용희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부터 이듬해까지 25m 높이 교통 CC온라인카지노 롤링 관제탑을 점거하고 '삼성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삼성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약 1년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용희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부터 이듬해까지 25m 높이 교통 CC온라인카지노 롤링 관제탑을 점거하고 '삼성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