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순위 온카판


허위로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