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후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지난해 12월 8일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어겼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한 총리 측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헌재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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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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