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어선 좌초사고가 발생했지만 40분 만에 이초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8시 28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남방 인근에서 50톤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접수 즉시 승선원 전부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경비함정 2척, 한림파출소, 구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파출소 확인한 결과 다행히 선박은 기울어져 있지 않았고,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서 어선은 약 40분 만에 이초됐고, 이날 9시 39분쯤 한림항으로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출항해 이동 중 해녀를 피하다가 좌초됐다는 선장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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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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