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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짐바브웨는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MOU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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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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