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텔레그램에서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딥페이크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10대 여성 19명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수십명을 유인해 1,584회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남성 2명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허위영상물 281건을 제작한 남성 2명도 함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단속을 실시해 사이버성폭력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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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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