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 원가량의 곗돈을 가로챈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각장애인들의 취약성을 잘 알며 이를 악용했다"며 "단순히 피해 금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농아인들을 상대로 계를 만들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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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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