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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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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