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온라인카지노 치료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위반 행위 1회당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제보한 녹취 파일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쯔양과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치료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이에 온라인카지노 치료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폭행으로 인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가세연은 '사실이 아니다'며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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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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