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군 퇴역 장교 등 7명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돼 최고 10년형이 선고됐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전했습니다.
대만 고등법원은 어제(26일)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관장교 출신 취훙이 '푸캉연맹당' 주석에 10년 형을 선고하는 등 7명에게 3년6개월에서 1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취 주석 등 7명이 대만의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으며 중국을 위한 무장 조직을 구축하려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취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돈을 받고 중국군의 대만 침공 시 지원할 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대만군 레이더기지 도면 등을 넘겼습니다.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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