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이른바 '3%룰'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조항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2일)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도 있어 합의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측은 핵심 쟁점인 3%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밝혔지만, 여야가 아직 접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야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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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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