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부정 승차해 온 40대 남성이 1,8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까치산역과 김포공항역 사이를 출퇴근 하며 67세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습니다.
까치산역 직원인 B씨는 역 전산자료를 분석해 A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A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해 부가운임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부가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한 안으로 A 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 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천 건이 넘었고, 단속금액도 총 26억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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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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