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긴 뒤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년 전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기 전, 지인 B 씨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어 B 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 씨를 통해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억 9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뒤 B 씨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변호사에게 공증받은 뒤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을 맺은 C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A 씨의 가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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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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