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르면 오늘(5일)쯤 내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이 되면 당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당 대표는 주식 양도세 관련 논란에 대해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며 한 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의장은 통화에서 "특별하게 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앞장서 표명해온 이소영 의원은 오늘(5일) SNS를 통해 "한정애 의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드렸다"며 "민주당이 건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게 될 거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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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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