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술에 취한 채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해 비행 내내 소란을 피운 5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밤 제주를 떠나 대구로 향하는 국내선 여객기에서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0000 파이팅"이라고 크게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승무원과 승객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A 씨를 포함해 18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비행시간을 포함해 총 1시간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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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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