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소액 단위로 회계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주민이 낸 관리비 가운데 수천만 원을 빼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10월부터 포항의 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한 뒤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매한 것처럼 첨부해 5만 2천 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 건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2015년부터 5년여간 횡령한 액수는 6,8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이후에는 다른 아파트로 옮겨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 건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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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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