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토마토즙'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8. 9.까지 제품으로, 납이 기준치 0.05㎎/㎏를 넘는 0.07㎎/㎏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무브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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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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