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은 오늘(31일) 사설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청주에서 환자를 태워 서울 병원으로 이동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이송 환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지만, 긴급 이송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