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합뉴스]자신의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견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천안시의 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습니다.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숨을 거뒀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했고,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동물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견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파샤 사건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서명 운동을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 9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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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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