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공사 삼정기업[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지난 2월 부산에서 발생한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져 구속기소 된 시공사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 측은 리조트 공사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인정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2월 14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 당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작업자 6명의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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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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