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금 미납으로 차량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몰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차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해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월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8차례에 걸쳐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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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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