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여러 제조업체의 경리 업무를 맡으며 억대 공금을 횡령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남 창원의 제조업체 4곳에서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본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옮기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제조업체 측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맞는지 추궁하자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찍힌 납세 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해 출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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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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