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공][대한의사협회 제공]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 단체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의협은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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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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