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CI[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의 부당이득금 8억5천3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암거 블록과 사격 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했습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