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사[전남 화순군 제공. 연합뉴스][전남 화순군 제공. 연합뉴스]지자체가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57)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8분쯤 화순군 화순읍 화순군청 앞마당에서 몸 일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ㅅ브니다.
그는 실제 불을 지를 것처럼 라이터를 주변에 놓아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했습니다.
A 씨는 자기 농장 주변의 임도를 포장해달라는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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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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