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훔친 돈을 나누는 A 군과 B 군[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골라 돈을 훔친 10대 2명이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6)군과 B(17) 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대전 대덕구의 한 은행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C(50대) 씨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러 은행에 간다"라고 C 씨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 도망가도 못 따라올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대덕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도 자식의 비행을 해결할 수가 없다며 경찰에 처분을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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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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