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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복통을 호소해 수십차례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내시경을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전국의 병원을 돌며 위염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을 받으며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해당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64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11월 수면 위내시경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병원에서 4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총 40여만원의 비용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 등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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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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