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10대 아들을 모텔에 나흘 동안 방치해 구속됐던 중국 국적의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 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돈과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혼자 모텔을 떠나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은 나흘 동안 홀로 모텔에 머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양육의 기회를 잃었지만, 범행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로서 피해 아동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된다”며 “이번만큼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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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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