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연합뉴스][연합뉴스]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코레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좌로 1,180만 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했으며, 이후 추가 송금된 돈을 다시 찾으려다 이상함을 감지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범행의 성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금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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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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