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주도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9살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시인해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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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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