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현장 CCTV. 2025.6.25 [서울남부지검 제공]'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현장 CCTV. 2025.6.25 [서울남부지검 제공]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원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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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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