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3시 10분쯤 경기도 하남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서 주인 B 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자신의 방에서 접착제를 흡입하던 중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라는 환청이 들리자 밖으로 나왔다가 B 씨를 만나고서는 환청의 이유가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범행 후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는 한편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인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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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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