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6억원으로 유지됩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산(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올립니다.
이같은 규제는 내일(16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을 시 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합니다.
또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시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지과열지구와 동일 지역 소재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은행권 가계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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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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