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개인돈으로 산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사들이게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외 자신의 측근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횡령 혐의도 적용됐는데, 대법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벳무브조현준 효성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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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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