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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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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