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고객의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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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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