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울산지방검찰청은 경계성 지능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고, 고소를 당하자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계성 지능장애인인 30대 B 씨를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게 한 뒤 3천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임금체불과 폭행, 준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B 씨가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12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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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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