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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쯤,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80여분이 지나서야 창원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도중 결국 숨졌습니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보는 걸 고려하면, A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소방당국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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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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