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제주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씨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지난해 9월과 10월 차량에 태워 성범죄를 저지르고 담배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