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PG)[연합뉴스][연합뉴스]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하고 풀 베기 등을 시킨 50대 입주자 대표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 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5월부터 B 씨에게 경비원 업무가 아닌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 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B 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용자인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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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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