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보험 가입 직후 잇따른 사고로 중상을 입은 지적장애인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23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지적장애인인 친오빠 B 씨(48)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7차례나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대구 자택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3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구토를 반복하다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사고 직전 본인 명의로 5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오빠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보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남은 증거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C 씨(48)는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도주 중입니다.
법원은 그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는 영구미제 사건 회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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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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