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별을 통보받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유치원 영어 강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B씨에게 함께 여행을 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외국인인 것만으로 채용되는 게 문제 돼서 기사를 써봐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60여 차례 보냈습니다.
또 "M사에 있는 내 전 상사도 어떤 XX 외국인 교사가 애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해 방송하고 싶어하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B씨는 한국에서 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고, A씨의 협박에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2박 3일간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기자였고, 피해자를 성폭력이나 사기 관련으로 고소하고, 그러한 피해자를 고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충분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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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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