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의장서 드론 제압 훈련하는 경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됩니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합니다.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는 국방부(공군)에 사전 허가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통제·관리 구역으로 뒀습니다.
국토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탐지 및 전파 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 누리집(aim.koca.go.kr[http://aim.koca.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온라인카지노 소울카지노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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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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