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자료][자료]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최근 3년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천977건이 접수됐습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28만8천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제법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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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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