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B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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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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