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연합뉴스][연합뉴스]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다투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음주 마틴게일배팅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습니다.
오늘(24일)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마틴게일배팅)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4시 50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마틴게일배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직장 동료 B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오전 5시 15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마틴게일배팅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녁 식사 때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만 진술했을 뿐, 마틴게일배팅 후 마셨다는 언급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A 씨가 법정에 제출한 영상에도 실제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없었고, 대신 B 씨가 “술 먹고 마틴게일배팅했잖아, 차 키 뺏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A 씨가 전날 마신 술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틴게일배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의 항소는 기각되고,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음주마틴게일배팅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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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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