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캄보디아에 근거지는 둔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도한 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숙소를 제공하고 월 2천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이어 현지 한국인 총책으로부터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 연인인 척하며 신뢰를 쌓은 후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올해 1월까지 속칭 '채터'로 활동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올해 6월 A씨가 이 범죄로 체포된 후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얻은 돈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69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양형 근거로 판단한 요소에 착오가 없고, 그사이 선고된 형량을 바꿀 만한 변화가 없었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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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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