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고객들의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약 2년동안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의 한 증권사에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배당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을 속여왔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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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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