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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휘발유가 40리터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으며,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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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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