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카지노전주지법 청사[연합뉴스][연합뉴스]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 원, 50분당 7만 원의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술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법 #도수치료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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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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